일본·독일·프랑스·미국…. 의료 수요 증가로 최근 의대 증원에 나선 국가들이다.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들이 의사 인력을 20~50%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속속 발표한 배경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의사가 집단행동에 나선 나라는 한국뿐이다.
국내 의사단체가 세력화해 의사 파업의 물꼬를 튼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부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은 의사가, 조제·판매는 약사가 담당하는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했다.
그해 2월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은 1년간 이어졌다. 진통 끝에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듬해 의사들은 ‘의대 정원 10% 감축’이라는 전리품을 챙겼다. 의사가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를 때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도 이때부터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 나섰지만 이듬해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막혀 법 개정이 무산됐다. 반면 중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 원격의료를 제도화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국내에서도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절차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2014년 당시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팬데믹 3년 동안 원격의료가 시행됐지만 이런 문제는 없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자 일부 의사단체 등은 “350~500명 선의 의대 증원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4년 전인 문재인 정부 때는 ‘의료 교육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의사들이 반대한 증원 규모다.
일본은 10년간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를 4만3000여 명 늘렸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 반대는 없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종종 의사 파업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국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국민들이 큰 병이 아니면 병원에 계속 가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당분간 응급환자 외에는 병원 방문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들의 반대를 딛고 의대 정원 확대를 성사하려면 국민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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